
- 감면대상 :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,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의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(투자방식, 업종에 따라 기준 상이)
- 감면내용
- 취득세 : 사업개시일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최대 15년간 면제
- 재산세 : 입주지구, 업종과 투자방식에 따라 상이
- - (구성지구) 최대 5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
- - (삼호, 삼포지구) 최대 15년간 100% 감면

- 감면대상
- 사업시행자 : 총 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기업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
- 입주기업 : 2025.12.31.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,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의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(투자방식, 업종에 따라 기준 상이)
- 감면내용
- 법인세, 소득세
- - 사업시행자 : 3년간 50%, 이후 2년간 25% 감면
- - 입주기업 : 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
- 취득세, 재산세
- - 사업시행자 : 2025. 12. 31.까지 50% 감면
- - 입주기업 : 2025. 12. 31.까지 50% 감면

- 관광사업에 5천억원 이상 투자계획이 있고 카지노업 허가신청시 3천억원 이상 투자한 경우

- 15억원 이상 투자금을 예치하고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
※ 위 투자혜택은 개략적인 내용으로 투자방식과 업종 등에 따라 감면기준이 상이하므로 투자사업의 세재감면 대상 여부와 정확한 혜택사항은 관계법령과 지원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 또한, 위 투자혜택은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